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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 4차 재난지원금 신청 및 지급 시기 

 

​피해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

전기요금은 최대 180만원까지 감면



4차 재난지원금 지급시기

2021년 3월 28일 안내문자 발송과 

지급 개시 예정이라고 합니다


 





집합금지(연장)업종: 

500만원 (헬스, 실내체육관, 노래방, 유흥업소 등)


집합금지(완화)업종: 

400만원 (학원, 겨울스포츠시설 등)

 


집합제한업종: 

300만원 (식당, 카페, 숙박업, PC방 등)


일반(경영위기)업종: 

200만원 (여행사, 공연업체 등)



일반(매출감소)업종: 100만원



 

 


지난해 매출이 감소한 일반업종은

3차 때와 마찬가지로 100만원 지원

매출이 코로나 이전 20% 이상 감소: 200만원

매출 감소가 없는 업장: 100만원



대한민국 소상공인 여러분

모두모두 힘내십시다

 

 



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결정에 대해

 

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

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매출이 증가한 업종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
 


앞서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.

소공연은 매출과 순이익이 적거나, 최근 창업한 업체와 같이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 


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해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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